취소 및 환불규정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준수 지침
제1조 (청약철회 기간)
1. 바야사코르 서비스 주식회사(이하 "회사")와 B2B 클라우드 솔루션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단, 당사가 이미 인프라 실사, 아키텍처 설계, 보안 모듈 세팅 등 맞춤형 용역 제공에 착수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조 (취소 요청 방법)
모든 취소 및 환불 요청은 기록 보존을 위해 고객센터 유선 전화(010-5823-9184) 통화 후, 담당 어카운트 매니저의 공식 이메일로 발송된 서면 문서를 통해서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제3조 (진행 단계별 환불 규정)
기업용 솔루션의 특성상 프로젝트 진행률(마일스톤)에 따라 환불 금액이 산정됩니다.
- 프로젝트 착수 전 (Kick-off 이전): 기 결제한 계약금(선금) 100% 전액 환불
- 아키텍처 설계 및 인프라 진단 단계: 총 계약 금액의 20%를 실비(인건비/컨설팅비) 및 위약금으로 공제 후 잔액 환불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실행 중: 실제 이관된 데이터 비율에 따른 공정률 차감 + 위약금(총액의 10%) 공제 후 환불
- 마이그레이션 완료 후 (관제 모드 돌입): 구축비용 환불 불가, 잔여 관제(MDR)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하여 환불
제4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회사의 기술적 결함이나 명백한 과실로 인하여 계약된 마일스톤(SLA 기준 가동률 미달, 데이터 복구 불가 등)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기 지급된 대금 전액을 환불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별도의 손해배상을 이행합니다.
제5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이용자가 불법적인 용도로 서버를 사용하거나, 필수 기술 요구사항을 고의로 지연하여 프로젝트가 중단된 경우, 회사는 계약을 직권 해지할 수 있으며 기 투입된 비용에 대해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6조 (환불 처리 기한 및 방법)
환불 금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이용자 명의의 법인 계좌로 현금 입금되거나, 법인 카드 결제 취소가 진행됩니다.
제7조 (환불 지연 배상금)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지연한 경우, 지연 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지연 이자율(연 15%)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 (시행일자)
본 취소 및 환불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